라.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
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
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(민조 26조 1항).
도박자금으로 대여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, 단지 자신의 의무이행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
소송지연 또는 집행회피만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.
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도 반드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
아니고,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으므로, 실무상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.
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을
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(민조 33조 2항),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(민조 26조 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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